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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시 수입요건을 득하기 위한 신고종류와 제출서류 공개

2023-04-07 21:56
admin 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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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성분등록신청

 - 관할 시/도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 Certificate of Analysis or 국내 성분분석서 1부(수입사료에 한함)
   원료의 배합비율표(배합사료에 한함)
   사료제조과정설명서

 

 

2. 사료수입신고

 - 한국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지정협회

 - 제출서류:
   선적서류(B/L, Invoice, P/L) 각 1부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1부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1부
   사료수입신고 기본요건 점검표 1부
   BSE 비사용 증명서 1부
   ※ 사료검사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른 BSE관련 서류검정대상일 경우
   열처리증명서(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된 경우) 1부
   방사능 검사 증명서(일본산 사료인 경우) 1부
   ※ 해당되는 현(일본 지역) 확인은 수입신고과(02-585-222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검역신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출서류:
   상대국 검역증명서(수입에한함)
   수입허가증명서(검역원에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세관수입신고

 - 세관

 - 제출서류:
   수입사료신고필증
   검역증명서
   수입선적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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