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료성분등록신청
- 관할 시/도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 Certificate of Analysis or 국내 성분분석서 1부(수입사료에 한함)
원료의 배합비율표(배합사료에 한함)
사료제조과정설명서
2. 사료수입신고
- 한국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지정협회
- 제출서류:
선적서류(B/L, Invoice, P/L) 각 1부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1부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1부
사료수입신고 기본요건 점검표 1부
BSE 비사용 증명서 1부
※ 사료검사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른 BSE관련 서류검정대상일 경우
열처리증명서(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된 경우) 1부
방사능 검사 증명서(일본산 사료인 경우) 1부
※ 해당되는 현(일본 지역) 확인은 수입신고과(02-585-222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검역신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출서류:
상대국 검역증명서(수입에한함)
수입허가증명서(검역원에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세관수입신고
- 세관
- 제출서류:
수입사료신고필증
검역증명서
수입선적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