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요구에 응하셔서는 안된다 하겠습니다.
Under Value로 인보이스 발행해 달라는 요구는 해당 바이어가 바이어의 국가로 수입할 때 관세 등 수입관련 제세 기타 공과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외화송금한 금액보다 낮게 서류를 발행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물론, 수출자로서 받을 돈 다 받고 우리나라 수출신고시엔 외화송금된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바이어는 저가신고에 의해 당장의 관부가세 혜택은 있겠지만, 그는 명백히 해당국내에서 관세포탈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행위를 돕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도와주다가 해당 바이어가 해당국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을 경우 더이상의 오더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아서도 그를 돕는게 아닌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Under Value된 인보이스 추가발행요구를 받으시면 가급적 상황을 회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그러한 통관용 인보이스 별도 발행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수출자는 일절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거래하심이 좋겠습니다.
수출자로서는 무엇보다도 외화송금 받으신 금액과 수출신고시 사용된 인보이스 상의 금액은 명백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만 잘 지키신다면 수출신고상의 위법행위는 발생치 않는다는 점만 잘 기억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