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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에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되는 물품을 병행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안전인증면제 받는 방법 공개

2023-04-18 04:42
admin 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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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내하는 병행수입업자의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상세절차를 발췌하였습니다.

 

1.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3)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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