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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1) 제조업체의 설명 공개

2023-04-18 06:15
admin 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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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4조에서는 어린이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고려요소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대한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어린이 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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