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6조에서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린이용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결정요소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어린이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