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7조에서는 어린이제품을 성인제품과 구별하는 기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열합니다.
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 (대형버튼, 밝기표시기)
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 (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이 기준에서 꽤 명확하게 예시를 들고 있어서, 앞선 해석기준들 대비로 어린이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객관적으로 제품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