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시기 구분상 입항전, 반입전(보세구역도착전) 및 반입후(보세구역반입후)의 3단계 화물관리 진행현황 과정 중에서 제일 첫단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통관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는 모든 입항화물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LCL화물은 성격상 Devanning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타화주화물과 혼재된 화물입니다.
LCL화물이 타화주화물과 혼재되어 있기에 내 화물만 입항전 수입신고하고 싶다고 할지언정 Devanning까지 모두 끝나야 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바, 입항전수입신고의 실익 자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해상 FLC화물 및 항공 화물에 대해서만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데요. 항공도 물론 혼재되기는 동일하지만 해상 컨테이너에 비해 입고과정상 화주별 화물 분류상의 시간소요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항공에서도 역시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입항전 수입신고할 물품이 식품검역 등 수입요건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화물인 경우 또한, 해당 요건선결이 되어야 하기에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점 업무 진행상 유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