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를 행하면서 해당 신고 내역상에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사유가 화주 귀책사유로 누적될 경우 P/L신고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P/L 신고는 Paperless를 의미하며, 말그대로 세관에서 서류제출을 요구치 아니하고 전산상으로 신고된 내역 그대로 검토 후 결재를 진행하는 신고절차를 말합니다.
서류 제출이나 물품 직접 개장검사 보다는 빠르게 통관절차가 진행되기에, 한시가 급한 화주 입장에서는 P/L제재를 받는 것은 재고확보일정상 가시성이 흐려지며, 시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창고료 등에 의한 경제적 부분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분들은 가급적 수출입신고상에 오류 또는 잦은 수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세사무소에 확정적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오류점수별로 P/L 제재 받는 기준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점수 산정과 평가는 '분기'단위로 이루어 지므로, 분기내에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제재 일수가 결정되므로, 수출입신고가 잦은 업종을 영위 중이시라면 관리를 철저히 하심이 좋으시겠습니다.
당사는 화주사의 Compliance Risk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오류점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JG DataCenter에서 제공하고 있사오니, 역시 참조해 주세요 ^^
한편으로, 관세사가 일으킨 오류라면 당연히 관세사의 귀책사유로 수출입신고 정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면장 정정사유가 생기면 귀책사유부분을 잘 협의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