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 8조 오류점수의 계산 조항에서는 오류점수 부여에 관한 항목과 배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신고수리 후에 란 또는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18점, 수입신고 22점
나.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수입신고 각 10점
2. 신고수리 후에 금액ㆍ중량ㆍ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3.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4.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5.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
6.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
③ 수출입신고 정정에 따라 신고건별 또는 란별로 발생하는 월별 오류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88점
2. 수출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72점
④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등이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확정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위 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아닌, 세관공무원에 의한 직권정정의 경우 2배의 오류점수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즉, 신고인이 발견 못하고 세관원이 발견해낸 오류에 대해서는 더 큰 벌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일어난 후에도 신고 내용이 올바른지 관세사무소는 물론이고, 화주분도 면밀한 수출입신고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점은 2자리수 단위로 부여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기준이 분기당 300점에 오류점수비율이 30% 이상이므로 수출입횟수가 잦은 반면, 내용수정이 잦은 경우.. 예를 들어, '해외향 또는 국내향 B2C e-커머스'를 행하는 업체의 경우 이러한 오류점수에 도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신고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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