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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관세 제도 및 통관 시 유의사항 공개

2023-04-29 04:25
admin 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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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시장개척을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 중이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1.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2.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https://www.abf.gov.au)에 접속해 Importing, exporting and manufacturing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을 클릭, Current tariff 의 본문 하단 Schedule3 을 클릭한다. 이후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분류' 를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할 수 있다.

 

3. 통관시 유의사항

  1) 수입물품 검증 및 표기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할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해 수입 통관이 일차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상품(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하고 있다.
    -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이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돼야 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이 돼야 하며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정보(Nutrition Information)표시 방식은 한국/미국과 달리 유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알러지 관련 유의사항 및 정보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링크 : https://www.foodstandards.gov.au/industry/labelling/pages/default.aspx)

 

  2) 운송제도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산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물류사(선사 및 항공사)는 운송절차를 전산화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송 비용은 해상물류의 경우 20FT(Dry) 컨테이너의 경우 약 2,000 미국달러, 40FT의 경우는 3,000 미국달러 정도 소요되며 항공운송일 경우 1kg당 약 4 미국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용 외에도 통관 및 내륙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3) 호주 수입/반입 동식물에 대한 통관에 첨단기술 도입

    호주 농림수산자원부는 2020년 9월, 3D X-ray 기기를 도입해 통관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로부터 호주로의 해상, 항공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상품 또는 수입제한 품목들이 기존의 통관 기술망을 벗어나 몰래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영상기기는 기존의 2D 기기보다 약 2배 가량 성능이 뛰어나며 호주와 뉴질랜드 관련 부처는 시범 운영 후,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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