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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관 유형별 절차 공개

2023-04-29 04:29
admin 0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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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절차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물 도착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수속이 가능하며 세관이나 검역소의 추가 검사 요구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수입 도착 후 바로 수출 상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ㅇ 목록통관 -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르다.

  ㅇ 일반통관(정식수입신고) - 호주로의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산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기존 연 매출 75,000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1,000호주달러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10%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 해당 규정이 변경되어, 이후 호주로 수입 및 구매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구매품목에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2) 수입 전 준비사항

  ㅇ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호주 국세청(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행되는 번호로 세관 수출입 신고 시 세관 고객 번호(CCID -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등)이 국세청에 기록된다.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 번호를 부여받아 진행된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전문자료) : 정확한 품목 분류 번호(HS Code)로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시 세관 또는 관련 관계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통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호주 FTA 포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품목별 관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 https://ftaportal.dfat.gov.au/)

ㅇ 수출자와의 거래 계약서(Offer Sheet/pro-formal invoice) 수입 시 발생되는 비용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판매가격 계산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관에서 구입단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거래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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