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화 반·출입 한도
호주 입국 시 10,000호주달러 이상(또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을 휴대 시 별도 양식(AUSTRAC Cross Border Movement – Physical Currency)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찰 외에 환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송금수표, 무기명 주식 등은 호주 정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 휴대품 면세한도
검역부(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에 명시된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동 Statement 제출)한다.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150~300호주달러 상당)이 부과되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호주 입국 시 일부 방문객의 경우 입국 심사 시간을 절약하거나 세금 등의 우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부분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입국 심사도 훨씬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통관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 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 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