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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휴대품 면세규정 (21년 9월 기준) - KOTRA 안내자료 발췌 공개

2023-04-29 04:37
admin 0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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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 반·출입 한도

  호주 입국 시 10,000호주달러 이상(또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을 휴대 시 별도 양식(AUSTRAC Cross Border Movement – Physical Currency)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찰 외에 환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송금수표, 무기명 주식 등은 호주 정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 휴대품 면세한도

  검역부(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에 명시된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동 Statement 제출)한다.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150~300호주달러 상당)이 부과되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호주 입국 시 일부 방문객의 경우 입국 심사 시간을 절약하거나 세금 등의 우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부분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입국 심사도 훨씬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통관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 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 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된다.

  ㅇ 허용되는 면세 물품 범위(18세 이상의 성인만 적용)
    - 900호주달러까지의 면세품은 허용되나 담배나 주류제품은 제외(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450호주달러까지만 허용)
    - 2.25리터의 주류제품 허용
    - 담배 25개비 또는 여연송(cigars) 25그램 초과 반입 불가
    - 김, 고추장 등 식품의 경우, 밀폐 포장되고 내용 성분 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휴대 반입이 허용되며, 집에서 담근 고추장, 김치 등 식품은 모두 압류 조치됨
     
  특히, 담배의 경우 호주와 한국 간의 담배가격이 5~8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래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호주 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모든 소지품을 꼼꼼히 검사하게 되며 입국 심사 시간도 2배 가량 더 걸리기 때문에 25개피 이상 담배는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골프화나 운동화를 지참할 경우에도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음을 표기하여야 하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을 시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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