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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4-29 05:24
admin 0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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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관 관련 법규 잦은 변경 : 베트남의 경우 아직 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 아니라 이 내용이 수출입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ㅇ HS CODE 분류 사전 확인 필수 : 수출국가와 베트남의 HS CODE 차이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통관 지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에도 문제가 되어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전 사전에 HS CODE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와 베트남 수입통관 시 HS CODE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처분되는 사례도 많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ㅇ 복잡한 통관절차 :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절차가 지목된다.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ㅇ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베트남은 수입 통관 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카피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아시안 싱글윈도우 전자교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원산지 증명서 D (C / O 양식 D) 제출이 가능하다.

 

ㅇ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 베트남은 현재 한-베 FTA를 포함해 총 15개 협정을 맺고 있다.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대부분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베트남은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 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한- 베트남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베트남 -EU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2년, 베트남- EAEU FTA는 사후 적용 불가하며, 기타 협정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ㅇ 통관 지연: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ㅇ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 획득 요구: 베트남은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 기계, 의료기기 등에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베트남품질마크) 획득을 요구한다. CR Mark 인증은 강제인증으로써 베트남 인증기관 담당자에 의해 생산공장 현지실사(Scheme 5) 및 컨테이너 샘플 검사(Scheme 7)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Scheme 7의 경우 추가로 샘플 검사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급행료(Under Table Money)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대상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가정용 프라이팬, 온수기, 전자레인지, 가정용 다리미 등의 전기제품류가 CR마크 의무 대상이며, 그 외에 강제대상 카테고리로는 기계, 의료기기, 완구, 개인보호장비, 압력용기, 가스기기, 건축자재 등이 있다.

 

베트남으로 물품 수출시 위의 내용 중 눈여겨 볼 부분은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과 전기제품, 기계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CR마크가 강조되며, 일명 '뒷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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