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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통관 유형별 절차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4-29 05:35
admin 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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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무역(Trading)과 가공무역(Processing) 형태로 구분된다.

 

  ㅇ 일반무역은 모든 형태의 상업적 물품의 통관을 통칭하나 일부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관상 특례를 정해 놓은 규정도 있다.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① 수입신고 → ② 세관 서류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 통관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5~7일 정도 소요

   

   ㅇ 가공무역은 수입원재료를 공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뜻한다.

    - 수출물품의 임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료·물자는 수입부터 제품생산 과정과 제품이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는 등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음.
    - 개정 수출입세 시행령(18/2021/ND-CP)에 의거하여 임가공 업체가 수입한 수입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트남 영토 내 다른 기업에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임가공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입 원재료의 관세는 면제 됨.

 

   ㅇ 수출물품 임가공 업체는 수입 원료·물자 사용에 있어 관세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작업장을 관세기관에 통보
    - 수출용 물품의 수입 원료와 물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사용 목적 변경 시 수입 원료와 물자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진행)
    - 수출물품과 수출용 원료와 물자는 제조구역 내에 보관(제조구역 밖에 보관하는 경우, 관세당국 허가 필요)
    - 임가공 또는 제조 공장에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절히 보관하고 회계처리, 통계, 장부, 데이터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
    - 업체는 관세기관이 검사하는 때, 장부, 입증서류 및 물품을 제시해야 함.
    - 업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수입원료와 물자의 관리·사용내역·결산을 보고 베트남의 수출통관은 수입 통관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간소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수출세 부과대상 또는 수출 허가대상인지에 따라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ㅇ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사 또는 운송 주선인에 선복 예약 → ② 수출 선적서류 준비 및 전자통관 시스템(e-Custom)을 통한 수출신고서 전송 또는 서면 수출신고서의 제출 → ③ 세관의 수출신고 접수(검사 면제의 경우 승인) → ④ 수출 물품의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⑤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이동 → ⑥ 검사대상의 경우 선적 전 수출물품 검사 → ⑦ 세관 승인 후 선적 → ⑧ 수출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⑨ 통관 종료로 이루어진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적하한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4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특송 서비스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 출국 2시간 전까지 제출).

 

 (admin 주)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업체의 경우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생산기지화를 목표로 두신 경우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베트남 내에서수출물품으로 제조되는 임가공물품을 취급시엔 원재료부터 완제품으로 되기까지 베트남 세관의 관리감독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마치 한국의 보세공장 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관리체계 구축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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