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샘플과 같은 소지 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출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전시회나 상담회 등에 참가한 기업이 바이어에게 증정할 샘플에 대해서는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무관세로 반입된 제품은 전량 재반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전시회 또는 상담회 기간 중 바이어에게 샘플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출국 시 이에 대한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개인용품의 정의는 여행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여행 전, 후에 휴대한 여행 가방을 포함한다.
ㅇ 베트남 입출국자는 아래 면세 한도 이내일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시행규칙Circular 15/2011/TT-NHNN, 시행령 Decree 134/2016/ND-CP, 개정 시행령 Decree 18/2021/ND-CP)
- 술 : 20도 이상: 1.5 리터 / 20도 미만: 2.0 리터 / 맥주 등 알코올음료: 3.0 리터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담배: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cigar) 20개비 /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1천만 VND 이하 면세 통관(상기 품목 이외 품목 총가액)
- 개인휴대품: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 외국환신고: USD 5,000(기타 외화 포함) 초과액 휴대 반·출입 시, 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세관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신고하지 않은 USD 5,000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 VND은 1,500만 동 초과 반출 시 세관 신고 (달러 표시 기준과는 다름에 유의)
- 귀금속: 3억 VND 가치 이상의 귀금속 (은,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 / 300g 이상의 금,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사리, 미술품 등을 소지한 경우 * 반드시 세관 신고
- 반입불허품목: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드록(촬영기능) / 독극물 / 유해 화학물 / 저속한 문화 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ㅇ 도착 시 휴대품 면세 품목
- 주류 및 알코올 음료(18세 이하 불허)
- 주류 1리터 이하
- 커피 5kg, 차 3kg(18세 이하 불허)
- 의류, 개인소지품: 여행 목적에 필요한 수준
- 기타 상기 면세품목을 제외한 500만 동(약 250달러) 이하의 제품
(admin 주)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과 같은 규정 표현은 베트남 세관의 폭넓은 해석의 여지가 허용된 것이므로, 여행자 분들은 베트남 입국시 자기 판단하에 면세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될지언정, 세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휴대하시는 품목의 양을 좀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