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통관 개요
ㅇ 사용양식
-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따라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에는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1 양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2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 No.3 양식을 갖춰야 한다.
수입되는 상품에 있어 일반적으로 화물의 송장 가치가 1만 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고 간주한다.
ㅇ 상품분류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분류 HS Cod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ㅇ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세관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면제한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기계와 장비로,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간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2) 기타 통관
ㅇ 일시적 수입
- 홍보,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된다. 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도 이에 해당한다.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세관에 수입 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선다.
관세가 면제된 상품은 만료일 이전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제조를 위한 생산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선다. 상품은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으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ㅇ 수리를 위한 수입
-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최종적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된다.
조건은 동일한 경로로 수입되고 재수출되는 상품, 수입과 재수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수입 및 재수출이 세관 공무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 은행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3) 물품검사 및 가치평가
ㅇ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 가치는 WTO 세관평가 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1999)에 따른 거래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거래가치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는 독립된 두 집단 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만약 두 독립된 집단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고된 수입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수입검사를 한다.
ㅇ 사후 수입검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한다.
독점판매, 프랜차이즈 등은 거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되며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를 세관이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관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한다.
4) 통관절차 흐름
ㅇ 수입신고 전 준비
- 다강넷(DagangNet)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강넷 시스템을 통해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에 수입관리 및 허가제도가 존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FTA 적용을 원할 시에는 원산지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다. 기재상 사소한 실수도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ㅇ 수입신고
-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한다. 포워딩 업체는 통관을 위한 포워딩 자격증이 필요하다.
신고할 때, 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입을 해야 한다. 선통관이 가능하다.
세관 서류와 관세납부는 물품이 도착하기 14일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때는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 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ㅇ 심사 및 검사
- 관세율 기준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이며, 95% 이상의 물품이 검사 없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평가는 WTO 협정을 따른다.
통관이 어렵지는 않으나 한번 적발되면 처벌이 엄격한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
수입허가 승인 필요 품목인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이러한 통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협약이 2017년 체결되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가리키며, 거래 상대 양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업체에 수입검사 및 사후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통관과 세무 부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전 관리가 가능한 우수기업들을 신속하게 통관시켜주어 통관 부문의 FTA라 부를 만한 AEO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내 수출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4월 12일에는 한국 관세청에서 대사관과 KOTRA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AEO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ㅇ 관세납부
- 수입통관 시 판매세 및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납부 후 환급보다 허가된 보세공장(LMW: 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이나 보세창고(BW: Bonded Warehouse)에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좋다.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키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은 자유산업 지역(FIZ: Free Industrial Zone)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FIZ와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LMW 를 설치할 수 있다. LMW에 제공되는 편의는 FIZ 내 공장과 유사하다.
5) 통관에 필요한 서류
ㅇ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관세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 (C1) Declaration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Packing List (상업 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C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검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더 상세한 수출입절차 관련 정보는 아래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살펴볼 수 있다.
- 말레이시아 관세청: http://www.customs.gov.my/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