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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로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2 10:23
admin 0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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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제한 품목 수입을 위한 서류

ㅇ 관세법(Customs Act, 1967),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 법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즉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ㅇ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 Heavy Machineries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heavy machineries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Catalogues and photographs. · Record of importation. · Purchase Invoice
 
- Prime Mover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Prime Mover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Approval letter from Commercial Vehicles Licensing. Board (LPKP) · Purchase Invoice - Photocopy Machines(Black &white) · Original catalogues · Purchase Invoice
 
- Photocopy Machines(Color)
· Application Form · In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A copy of Identity Card of the applicant · Premise and Business Licenses from the Local Authority · Layout Plan of office · Location Plan of the special room · Catalogue of the colored copy machine · Purchase Invoice
 
- Iron Steel (Flat Products, Pipes-Tubes and Long Products)
· Manufacturing License or Warehouse Manufacturing License · Application Form · Purchase Invoice/Sales Contract/Purchase Order · Purchase Order from clients for Service Centres and Traders · Certificate from SIRIM(비건축용) · Approval from CIDB(건축용) - Safety Helmet · Report Test issued by SIRIM · Purchase Invoice
 
- Cable
· Letter from Malaysia Manufacturer of Cable and Wire Association (MECWA) · Purchase Invoice

 

제반 서류가 준비되면 MITI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7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다.

 

2) 자동차 수입을 위한 서류

ㅇ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이 있어야 한다.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면허는 아래 조건에 해당할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다.

-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기존 A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CBU 프랜차이즈 - 현지 반제품 현지조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 기존 AP는 없으나 25년 이상 된 고전 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ㅇ AP 획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Customs Form JK 69 관련 서류가 있다. 관련 서류는 위에 언급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과 ②의 경우에는 Form A와 연간 AP 할당(The yearly allocation of AP)에 대한 MITI의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의 경우는 제조면허(Manufacturing License)와 MITI에서 발행한 CKD 수입승인서(CKD Import Approva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Customs Form JK 69는 PNMB에서, 나머지 관련 서류는 MITI에서 구할 수 있다.

 

3) 관세 감면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로서 한국과 아세안은 FTA가 체결되어 있고, 이에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HS Code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ㅇ 원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FTA 세율을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ㅇ 다음으로는 MIDA를 통한 관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ㅇ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간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ㅇ 이와 유사한 혜택은 일부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운수업, 물류업, 항만 및 공항 운영,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통신 서비스, 연구개발, 방송 서비스, 호텔, 테마파크 활동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 해당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장비, 소재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ㅇ 다만,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최소한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2가지 관세면제 혜택은 말레이시아 수입업자가 MIDA에 신청을 해야 하고, 관세감면 확정 심사에 약 4주 정도 소요된다. 관세감면을 받으면 전자의 경우는 1년, 후자의 경우는 2년간 유효하다. 관세감면이기 때문에 동 사항 관련 최종 승인권은 재무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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