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술: 1리터 이하 면세(1병)
ㅇ 담배: 200개비 면세(1보루)
ㅇ 향수: 선물, 기념품 등 400링깃 이하(Langkawi, Tioman, Labuan의 경우 500링깃 이하)
ㅇ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의류 3벌 / 신발 1켤레 / 휴대용 전자제품 1대 / 조제식료품 75링깃 이하
ㅇ 외국환신고 - (신고 불요 휴대반입액) 1인당 10,000달러(현지화 30,000링깃) - (신고 불요 휴대반출액) 1인당 10,000달러(현지화 30,000링깃)
ㅇ 의약품 - 모르핀, 헤로인 및 마리화나 등 마약의 불법 반·출입은 엄격히 금지(마약 거래는 사형에 처함) - 포장 용기에 약품 소지 가능하고 장기간 복용 약품은 의사진단서 및 처방전 소지
ㅇ 식품 -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등 생산 과일류 - 알코올 농도가 1리터당 3.46mg을 초과하는 주류
ㅇ 기타 유의사항: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피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