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1932년 12월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을 제정하고
대만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공산품은 이 법령에 의거해 상품검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시회 참가용, 연구개발용 샘플 같은 비매품은 예외)
상품검사기관(표준검험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영문 약자를 딴 BSMI 인증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기류(가전제품, 모터, 조명, 에어컨 등), 전자류(시청각/음향 기기, 전원공급장치, 사무기기 등), 화학공업류(건축자재, 완구, 영유아용품, 방직물, 석유제품 등), 기계류(자동차부품, 금속제품, 운동용품, 수공구, 주방용품 등)에 대해 강제성을 띠는 인증이다.
표준검험국이 '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대만산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이 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있다.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BSMI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표준검험국 당국이나 지정 실험실에 의뢰해 진행해야 하며 외국 제조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현지 대리상, 수입상, 법인/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미비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완 요청 시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검사 필수품목인지는 이 기관의 상품검사조회시스템(https://civil.bsmi.gov.tw/bsmi_pq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인증도 보편화됐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인증이 가장 일반적이다.
각각 행정원 환경보호서(https://greenliving.epa.gov.tw/newPublic/Eng/GreenMark), 경제부 에너지국(https://www.energylabel.org.tw), 경제부 수리서(https://www.waterlabel.org.tw)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친환경 관련 인증은 임의 인증에 속하나 일부는 강제 인증 품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에어컨, 냉장고, 제습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는 에너지절약 인증이 필수로 요구되며 세탁기, 변기는 물 절약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1년 5월부터는 소변기도 물 절약 인증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대만 정부는 수도꼭지, 샤워헤드에 대한 물 절약 강제 인증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