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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타이완)으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2 13:17
admin 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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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세부 분류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울 경우 현지 수입자나 대리인을 통해 대만 재정부 관무서에 사전품목분류심사를 신청해 판정받는 편이 좋다.

대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현지어(중국어 번체자)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국제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현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지 수입검사 또는 인증이 필요한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브랜드 원산지가 한국이더라도 제조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자가 현지 주무부처를 통해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취득한 상태여야 반입이 가능하므로 수출 전에 수입자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규제 적용 여부 및 수입허가 취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품목,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admin 주) 브랜드의 원산지가 한국이더라도 제조를 중국에서 수행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입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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