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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타이완)의 휴대품 면세기준 (21년 9월 기준)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2 13:25
admin 0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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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파이프용 담배 1파운드)    
- 수입제한품목이 아니면서 본인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중 이미 사용한 제품(주류·담배 제외)으로 1개 또는 1세트의 가치가 10,000대만달러 이하     
- 이 외에 본인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수입제한품목·주류·담배 제외)으로 과세가격이 20,000대만달러 이하    
- 샘플 : 과세가격 12,000대만달러 이하   

 

ㅇ 외화 반입 규정     

- 대만달러: 10만 초과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했더라도 초과금액은 반입할 수 없으며 출국 시 찾아갈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금액의 초과분을 몰수)     
- 위안화: 2만 초과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초과금액은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찾아갈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금액의 초과분을 몰수)   
- 기타 외화: USD 기준 1만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금액 전액을 반입할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금액의 초과분을 몰수)     
- 황금: USD 기준 2만 초과 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가치에 준하는 벌금 처벌)    
- 유가증권: USD 기준 1만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증권 전부를 반입할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가치에 준하는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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