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기본적으로 무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허가나 인증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국민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과 관련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무역협정(WTO)의 조례를 따르고 있다.
홍콩 공업무역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서 전체 무역에 대한 관리 및 정책실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의 허가 발급을 책임지고 있다.
홍콩공업무역부는 국제무역협정 원칙에 따라 전략물자, 오존층 파괴 물질, 쌀, 방직품 등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