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관 14일 내 신고
수입 물품을 홍콩 해관 및 홍콩 통계청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홍콩 바이어가 직접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 지연 벌금은 수입 금액과 연체 기간에 따라 HK $20~200으로 책정된다.
ㅇ 라이선스가 필요한 제품
홍콩은 수입제한품목이 약 20여 개 있는데 해당 품목에 대해 반드시 면허(license), 허가(permit), 증명서(certificate)를 신청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육류 및 가금류를 홍콩으로 수출하려면 수출자는 한국 농축산검역본부로부터 위생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수입자는 홍콩 식품안전국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
전략물자일 경우에는 수입자는 홍콩 무역공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로부터 수입 전 면허(license)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ㅇ 과세품목에 대한 수입, 수출, 제조, 보세보관을 위해서 홍콩 해관에서 발급한 면허(license)가 필요하다.
해관에서 발급하는 면허 종류는 수출입면허, 보세창고 면허, 제조자 면허가 있으며 면허 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연간 수수료는 수출입 면허 1,320홍콩달러, 보세창고 면허 26,800홍콩달러, 제조자 면허 24,650~22,700홍콩달러이다.
과세품에 대해서 세금 납부 후 부두 통관을 하거나 보세구역 반입 후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과세품 재수출을 위해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려면 홍콩 해관에서 발급한 허가(permit)를 구비해야 하며 보세구역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제품이 홍콩 내에 사용하도록 이전하면은 역시 허가(permit)를 구비한다.
(자료: 홍콩해관 및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