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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수입통관 유형별 절차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2 19:57
admin 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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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 Channel System
라이선스가 필요한 품목, 관세 품목, 또는 현금 12만 홍콩달러 또는 그에 상응한 외화를 소지하고 있을 시 붉은색 통로로 가서 해당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라이선스가 없다면 홍콩 해관은 물품을 몰수하여 공유화할 권리가 있다.
 
2) Green Channel System
소지품 중 라이선스 필요 품목, 관세 품목이 없거나 현금 12만 홍콩달러 미만을 소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신고도 필요 없으므로 녹색 통로로 통관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있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홍콩 해관은 몰수하여 공유화할 권리가 있다.
 
3) 전자통관(Electronic System for Cargo Manifests)
홍콩 해관에서 지정한 세 업체에 라이선스가 필요한 물품 또는 관세품을 전자 형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전자 신고 업체는 Brio, Ge-TS, Tradelink가 있다.
홍콩 수입통관제도의 특성상 ‘선통관 후신고’ 하므로 도착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하면 된다.
수수료는 건별로 수입금액 46,000홍콩달러까지 0.2홍콩달러이며 이후 1,000홍콩달러당 0.125홍콩달러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식품류는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0.2홍콩달러이며 상한은 200홍콩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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