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홍콩의 휴대품 면세기준 (21년 8월 기준)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2 19:58
admin 0 482
0
1) 외화 반·출입 한도
120,000홍콩달러 상당 이상의 현금류 물품을 소지하고 홍콩 출입국(15개 관제 지역) 시에는 반드시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류 물품 소지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고를 해야 한다.
현금류 물품은 화폐뿐만 아니라 무기명 수표, 여행 수표, 무기명 주식 채권, 어음장 등도 포함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홍콩은 개인 휴대품 통관 제도와 일반 통관 기준이 같다.
개인 물품 중 관세 부과 제품인 담배, 술, 메틸알코올, 연료유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술은 30도 이상일 경우 1리터까지만 허용되고, 담배는 19개비, 시가 1개 혹은 시가 25g에 한해서만 세금이 면제된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