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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2 20:49
admin 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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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하다.
 
 
(admin 주)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절차의 복잡성과 전문적 지식 및 통관 중 발생되는 세관 관련 응대의 측면에서도 자가통관보다는 관세사에 위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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