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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통관 유형별 절차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2 20:54
admin 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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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통관 절차
 
  수입 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온다.
      -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는다.
      -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다.
      -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수입(납세)신고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필요에 따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 관세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이 있을 경우, 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방역법 등), 특혜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를 받을 경우), 감면세명세서(감면세를 받을 경우) 등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법령 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의거한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인 통관 절차
 
  ㅇ 일반화물로 수입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ㅇ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상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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