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화 반·출입 한도
일본은 '외국환율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100만 엔 이상을 반출입할 경우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3병(760㎖를 한 병으로 계산)
- 담배: 종이에 쌓인 것에 한한 경우 400개비, 가열식은 개별 장치 등 20개 (1상자에 수량이 종이 담배 20개비에 해당하는 양), 잎담배는 100개비
- 향수: 2온스(56㎖)
- 기타: 상기 품목을 포함, 개인당 200,000엔까지 면세 대상(1만 엔 이하 품목도 면제 계산에서 제외) 세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지는 항공기 내, 선내, 세관에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