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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로 수출시 고려해야 하는 멕시코의 수입물품 인증제도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3 15:41
admin 0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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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Normas Mexicanas; NMX)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는 워낙 다양하고,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사전 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타이어, 전자제품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멕시코의 HSCODE 규정이 바뀌면서 몇몇 제품들은 새롭게 테스트를 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 식약청 검증 절차(COFEPRIS)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 종류: 수입허가
- 관련 규정: 멕시코 보건법 제376조 멕시코는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약청 인증(COFEPRIS)을 받아야 하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멕시코 보건부가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 제조품의 경우 멕시코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현지 수입판매자)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품목 허가를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멕시코 보건부는 '20.1.28 관보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공급선을 다각화 하고 독점시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의약품 수입요건을 완화하는 협정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멕시코의 의약품 규제 수준에 준하는 국가 또는 기관(스위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범 미주보건기구, WHO, PIC/S)의 인증을 기 취득하고 멕시코 식약청(COFEPRIS) 산하의 진단 및 처방 감독위원회를 통과한 제품은 별도의 위생등록 절차 없이 수출 가능하게 되었다.
 
 
3) 이 외 특정 품목(섬유, 중고차, 농수산물, 방산물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의 인증/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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