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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3 15:46
admin 0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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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멕시코 수입업체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재무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Comercializadora’라고 불리는 수출입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추후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허가증에 수입취급 가능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록업체가 현재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통관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Agente Aduanal)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통관 업무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입신고서(Pedimento de Importacion) 작성 시, 관세사를 통해 수출 품목이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한지, 수출 품목이 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라벨링 규정은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국과는 다른 멕시코의 독자적인 10자리 HS-Code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통관이 까다로운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취급해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통관 시 각종 서류에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스페인어 작성만을 강요하면서 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잘못 작성된 경우 통관을 오랜 시간 보류하여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처음 수출할 경우, 통관검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면서 제품 납품일을 맞추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창고 보관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품 선적 시 제품 수량 등 정확한 정보를 C/I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중국산 제품의 서류 위조 의혹이 있어 더욱 까다롭게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 조사 등을 이유로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 의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한국 또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원산지 증명서에 멕시코대사관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불시에 검열을 나와 4~5년 이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자료가 미비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소송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 및 업무 지체 등의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전의 통관 관련 서류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HS-Code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0년 정도는 통관서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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