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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통관 유형별 절차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3 15:54
admin 0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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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법에서는 수입을 크게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과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통관절차 및 관세 부여 내용이 달라진다.

 

1)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

 연방 관세법(Ley Aduanera) 96조 및 101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이 적용되며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거나, 멕시코에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의 수입에도 해당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① 관세사 선정, ② 수입신고서 등 서류 작성, ③ 관련 세금 납부, ④ 세관의 서류 검토, ⑤ 화물검사 여부 결정, ⑥ 화물 검사 그리고 ⑦ 화물 인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세사를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2)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

 임시수입 물품은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므로 관세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세법 제104조에 의한 의무는 부과된다.
 관세법에 명시된 일시적 수입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들여왔다가 일정 기간 내에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와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나 경제부의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라 제조, 가공, 수리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전시나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에 수입되는 물품들로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에서 정한 날짜(통상 6개월 이내) 안에 형질의 변경 없이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을 멕시코로 가져온 당사자는 관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입국 시 직접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세관에 압류당하게 될 수 있다. 
 
 - 마킬라도라,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른 재수출용 수입의 경우: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IMMEX)은 멕시코정부가 수출용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임시 수입을 허용해 부가세 및 관세의 납부 연기 그리고 고정자산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 0~7%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프로그램들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가공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IMMEX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입 관세와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나, 해당 기계나 장비가 FTA 체결국 제품인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마킬라도라 업체(보세임가공업체)가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최종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멕시코세관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관세법 제56조).
 그러나 PROSEC 프로그램 등록업체의 경우 0~7% 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다. IMMEX에서 부가세 납부가 연기되는 기간은 원자재와 부품의 경우 최대 18개월이며, 기계와 장비의 경우 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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