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멕시코의 휴대품 면세기준 (21년 9월 기준)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3 15:56
admin 0 826
0

일반 면세를 기준으로 육로 이동 시 미화 300불 이내, 항공 및 해운 이용 시 미화 500불의 생활용품은 면세 한도금액이다.

주류의 경우 와인은 최대 6리터,

알코올 음료는 최대 3리터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의 경우 궐련은 10갑, 시가는 25개 또는 200g의 실담배일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참조링크 http://omawww.sat.gob.mx/BienvenidoaMexico/Paginas/respaldo/mercancia_puedes_ingresar.html)

 

멕시코에 입국 또는 경유, 환승하는 여행객이라도 미화 1만 불 이상을 소지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