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면세를 기준으로 육로 이동 시 미화 300불 이내, 항공 및 해운 이용 시 미화 500불의 생활용품은 면세 한도금액이다.
주류의 경우 와인은 최대 6리터,
알코올 음료는 최대 3리터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의 경우 궐련은 10갑, 시가는 25개 또는 200g의 실담배일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참조링크 http://omawww.sat.gob.mx/BienvenidoaMexico/Paginas/respaldo/mercancia_puedes_ingresar.html)
멕시코에 입국 또는 경유, 환승하는 여행객이라도 미화 1만 불 이상을 소지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