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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4 14:14
admin 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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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시 유의사항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 여부 및 가능 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 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해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관은 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통관 시 문제가 될 경우, 수출품을 수출국이나 제3국으로 백쉽 방법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최근 이슈
 
 ㅇ 통관규정 변경
 
 2012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의 대 테러단체 유입감시를 목적으로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발표했다.
 이 규정은 수입자가 세관에서 물품 인수 시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만큼 수입자가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관에서 지급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나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서류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직접 시공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1건당 최대 10만 건에 달하는 오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오더에 건당 지급증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재가 1차 공급업체가 아닌 2차, 3차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로 배송되는 경우 제품가격과 지불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관 시 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동 규정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재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특성상 규정 변경 등 실제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실무적용 여부를 판단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후 관련 서류 일괄 제출 등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정 불이행 시 물품이 발송국가로 반송되므로, 수출 전 반드시 현금지급증명서 및 신용장, 전신환 또는 그 밖의 법적 결제수단으로 결제증명서류를 인보이스와 함께 첨부하거나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결제증명을 바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Letter of Undertaking을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가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제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세관에서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상 샘플 및 현지 공장에서 제공하는 단체복, 회사 기념품 등도 모두 현지 세관에서 가격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걸프협력회의(GCC)의 관세 동맹에 따라 GCC 역외국에서 GCC의 회원국으로 수입 시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GCC 회원국으로 운송 시 수입통관절차는 면제되나, 회원국 간 품목의 관세율이 차이가 날 경우 초과 관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ㅇ 원산지 표시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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