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관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시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관이 쉽지 않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수출 통관에는 11일이, 수입 통관에는 10일이 소요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수출 통관시간은 13일이며 평균 수입 통관시간은 17일이 소요된다.
또한, 통관업무 수행기준이 통관 담당자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출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다소 수월한 편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통관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관에도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재 물품의 경우 제품 포장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검토가 까다롭고, 특히 돼지고기와 그 기름이 포함된 식품이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식품, 주류 등은 통관이 불가하다.
이슬람 문화에 반하는 디자인이 포함된 소비재에 대해서는(소비재 역시)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통관 시 담당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박람회에 전시되는 물품 또는 견본제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수출, 수입 간의 비용 차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과 수입 시 컨테이너 당 1,285달러, 1,309달러가 소요돼 그 차이가 24달러로 나타났다.
2) 수입신고
상품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고, 수입상은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작성한 후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C/O), Packing list 등을 첨부해 세관의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물품검사
물품검사는 샘플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수입제품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 수입금지품목 여부, 수입신고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와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품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거부하거나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금지품목이나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통관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 검사에서 적발됐을 경우 검사에 발생하는 경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무작위로 폭발물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추가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현지 통관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4) 통관 절차
기본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 도착 → 세관창고 하역 → 통관서류 제출 → 시스템 등록이다.
ㅇ FCL의 경우
상품검사 및 관세부과를 위해서 상품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옮긴 후 샘플링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ㅇ LCL의 경우
상품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상품이 도착해 지정된 장소에 하역되면 수입상(혹은 통관업자)은 BILL OF ENTRY에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B/L, C/O, P/LIST, COMMERCIAL INVOICE 등과 함께 세관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BILL OF ENTRY 및 CLEARANCE ORDER에 서명하고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통관이 완료된다.
관세가 납부된 상품은 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관 정문에서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지시하에 재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되며, 세관 업무시간은 8:00~14:30이고 금, 토요일은 휴무이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보세구역이 없다.
5) 세관 제출서류
ㅇ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ㅇ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ㅇ BILL OF LADING
ㅇ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ㅇ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ㅇ 유전자변형식품 시 GE 마크 필히 부착
ㅇ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