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사우디는 세금체계가 단순하며 면세 또는 세금 관련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국왕의 칙령(Royal Decree)에 따른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면세는 거의 없다.
2) 반입금지(제한)품목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마약, 술, 돼지고기, 음란 서적 및 동영상은 금지되며, 이스라엘 관련 자료, 이슬람 이외의 종교 서적의 반입도 금지된다.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및 관련 문서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다.
3) 기타 출입국 유의사항
사우디는 입국 시 휴대품 검색을 매우 철저하게 시행한다.
마약 및 무기 소지 여부를 포함해,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주류, 음란물, 돼지고기 등 반입 불허 품목을 철저하게 검색한다.
특히, 주류 반입 시 적발되는 경우 벌금, 구금, 추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니 삼가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는 엄격한 이슬람법을 지키는 사회임을 고려해 입국 시 상기 반입금지(제한) 품목의 물품은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일즈 출장 시 샘플은 통관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금·은 장신구, 시계 등의 고가품은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유예 후 전량 재반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세납부 후 환급절차도 복잡해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음주 상태, 여성 단독 입국, 반바지 포함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자는 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공항, 호텔 내부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는 아바야 착용이 필수이다.
미착용 시 종교경찰(무타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문등록을 제외하고 입국심사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직원의 근무 태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과거 3~4시간 소요되던 입국심사가 최근에는 30분~1시간으로 감소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기준으로 비행기에서 나와 입국심사대로 가면 여러개의 창구가 있는데, 오른쪽은 사우디 및 GCC 국민, 좌측이 일반 심사대이다.
인도, 필리핀 등 제3국인 노동자의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비행기에서 내리면 최대한 빨리 입국 심사대로 가는 것이 좋다.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사우디는 공권력이 매우 강력해 공무집행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반항에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경찰 등의 동행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 현장 대응을 피하고 대사관에 연락해 구제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