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COMEX)
1997년 1월 브라질 대외무역국(SECEX)은 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SISCOMEX)을 도입해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수입 허가 현황은 SISCOMEX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한 행정규제
1998년 10월부터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해 여러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ㅇ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품목 확인 주소(허가 담당기관 및 관련 규제 확인 가능): http://www.siscomex.gov.br/informacoes/importacao/tratamento-administrativo-na-importacao/접속 Tratamento Administrativo Anuente Web / Tratamento Administrativo de Portal Unico 클릭
3) 통관지연
1998년부터는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수입허가 불가 제품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범위를 넓혔다.
비록 자동수입허가(Licença Automática)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동수입허가 불가 품목이 더 많다.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은 통관심사를 강화했는데 의심이 가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건부의 제품 등록기간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 위생감시국(Anvisa)에 제품 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한데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ANVISA 허가 취득기간의 경우, 제품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