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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9 11:52
admin 0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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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상업 송장: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했음을 밝히는 명세서이다.
- 선하증권: 선주와 화주가 화물을 해당 선박에 적재했거나 적재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시해놓은 유가증권을 뜻한다.
- 패킹리스트: 상업 송장, 선하증권과 같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 상업 송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포장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패킹리스트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상업송장(C/I)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500헤알이 부과된다.
 
ㅇ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의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은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다.
 
ㅇ 브라질 통관업무는 과정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복잡한 통관업무 때문에 언어 문제가 없는 브라질 고객들도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브라질에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통관업체나 한인 통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도 있어, 포르투갈어 이해가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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