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브라질의 휴대품 면세기준 (21년 8월 기준)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09 12:01
admin 0 493
0
 세관검사는 입국자 중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입구에 설치된 화살표가 파란색이면 통과, 붉은색이면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년 현재 연방 국세청 포고령에 의해 1인당 500달러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입할 수 있으며 면세점에서 1,000달러 이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개인 휴대품의 인정 범위는 개인 용품과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스포츠용품, 1,000달러까지이며, 무세통관 불허품목(전자제품, 광학기기 등과 사치품 등)은 세관에 영치한 후 출국 시 반출하거나 간이 수입절차 수속 후 반입을 하면 된다.
 
 식물과 애완용 동물은 출국자의 방역증이 있는 경우(대사관의 인증서 포함)에 반입할 수 있다.
 
 세관 신고 면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용 의류 및 위생/미용용품,
 - 액세서리 및 장식품
 - 서적 및 잡지
 - 개인 사용 의약품
 - 담배 250g까지(시가는 25개비, 1갑 20개비 기준 최대 10갑): 18세 이상의 여행객에만 해당
 - 주류(12L까지)
 - 10달러 미만 제품 20개(동일 제품은 10개 미만 0, 10달러 초과 제품 20개(동일 제품의 경우 3개 미만)가 있다.
 
 위의 품목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 없으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은 없다.
 농산물 중 특히 부패 위험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나, 단 공항 내 Duty Free Shop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