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확한 선적서류 준비
-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 심사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따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등록 통관사 이용
- 통관은 등록된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통관사를 선정하는 일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수출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통관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수입품목 종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수출입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도가 불투명해 세관에 따라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품 특성별로 전문 통관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관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통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고관세 부과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중남미 통합연합 회원국들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매출액의 80~90%를 멕시코, 브라질 법인을 통해 구매한다.
자동차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되 자동차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WTO 최고치인 35%) 시행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간재, 자본재를 제외한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상향조정 되어있어 정확한 관세 파악과 현지 시장의 가격 파악이 중요하다.
ㅇ 최저 수입 가격제도
- 언더벨류 및 관세 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재도입해, 합성 필라멘트 직물, 의류 등 신고 수입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2007년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대폭 강화했고,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의거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통관 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