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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통관 유형별 절차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10 14:02
admin 0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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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 통관절차
 
- 아르헨티나에서 통관신고는 마리아시스템(S.I.M.: Sistema Informatico Maria)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진행한다.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 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에서 마리아 시스템으로 접속해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마감되면 마리아 시스템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검사 방법이 지정돼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된다.
 
- 통관절차
   ① 입항 확인(Malvinas System을 통해 도착 여부 확인 가능)
   ② 타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③ 수입신고
   ④ 수입물품 검사 신청(제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검사 실시)
   ⑤ 관세 등 세금 납부
   ⑥ 물품 통관
 
 
ㅇ 통관 절차 및 시스템
 
 -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가 달라지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수입허가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를 신청해야 한다.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세관검사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ㅇ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로 작용했던 사전수입신고제도(DJAI)와 달리,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며, 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다.
 수입 허가를 위해 요청되는 수입신고자료의 경우 품목 구분(자동허가/비자동허가)에 따라 다르다.
 
   1) 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및 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상담 바이어에 따르면 자동허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 비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자동허가와 마찬가지로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수입 비자동허가 품목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는 같지만 품목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보통 평균 60일(근무일 기준) 이상 걸린다고 한다.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오차 범위는 FOB 가격은 7% 이내이며, 물량은 신고 물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7%까지는 신고 물량보다 적은 것을 허용한다. 신고서는 180일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
 
 
ㅇ 세관검사
 
-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세관검사를 한다.
 
   1)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2)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3)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4) 적갈색 검사제(Canal Morad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10일 내외 소요
 
- 자세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에는 10일 내외 정도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된 평균 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을 6개월 이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보증금으로 공탁한다.
 
 
ㅇ 요청 선적 관련 서류
 
 -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번역 공증과 함께 제출될 수 있다.
 
   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2)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3) 포장명세서(P/L)
   4)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5)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ㅇ 통관비용 및 세금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수출국에 따라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일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의 국가는 역외공통관세(Tarifa Externa Comun(TEC) 0~20%)를 부과하며, 아르헨티나의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는 역외공통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관세 외 통관 세금
 
 - 부가세(IVA): CIF 기준 10.5% 혹은 21%가 부과된다.
 - 추가부가세(IVA ADICIONAL): 업체의 생산용이 아닌 유통을 위한 제품일 경우 추가부가세 10% 혹은 20%가 부과된다.
 - 통계세(TASA DE ESTADISTICA): CIF 기준 3% 부과된다. 통계세의 경우 남미공통시장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 CIF 기준 6% 부과된다.
 - 매출세(IMPUESTO A INGRESOS BRUTOS) : CIF 기준 2.5% 부과된다.
 
 
ㅇ 견본품 통관(Importacion de muestras)
 
 - 임시 통관(Importacion temporal)
 -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 및 재수출을 위해 견본품의 수출입을 허가한다. 임시 통관법에 의하면 수입을 진행할 시 물품은 상업 및 산업적 가치가 없으면 아르헨티나에 세금을 면제받고 유입되는 것을 허가한다.
 다른 국가로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품목들도 같은 법에 적용된다. 수입 전 임시통관으로 아르헨티나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 통관서류는 일반 통관 서류와 비슷하나 현지에서 머무르는 시간, 사유서, 제품 특징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에서 3년이며, 품목별로 다르다. 기간이 만료된 상품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을 시 아르헨티나 정부에 편입되거나 상품성을 없애기 위해 제품을 파괴한다. 수입품의 가치는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ㅇ 견본품/임시 통관 시 필요서류
 
 - 사유서
 - 상품의 특징 설명. 중량, 크기 등
 - 국내 체류 기간
.- 일반/완전 수입 시 부여되는 세금을 보증금으로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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