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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휴대품 면세기준 (21년 8월 기준)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10 14:05
admin 0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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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한도 금액(일반면세기준)
 
항공 또는 선박을 통한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은 50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250달러 이하)이며, 육로(교량 포함)를 통해 입국할 시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은 30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150달러)이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의류, 책자, 신문 등 여행객이 통상 개인적 용도로 지참하는 물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 금액은 위의 개인 수하물 면세 한도 금액과 별도로 추가로 허용한다.
출국 시에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컴퓨터나 기타 수입품들을 출국 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2018년 9월에 폐지했다.
 
 
2) 휴대품 통관 정보(면세)
 
ㅇ 주류: 2리터 이하
ㅇ 담배: 400개비(cigar의 경우 50개비)
ㅇ 향수: 제한 없음.
ㅇ 휴대폰: 2대 이하
 
 
3) 외국환신고
 
 입국 시 10,000달러 혹은 이에 상응하는 타 외국환 소유 시 세관에 신고 및 OM 2087 양식 등록이 필요하다.
 출국 시에는 만 22세 이상 여행객의 경우, 10,000달러 이상(또는 상동 금액의 타 외국환이나 금품류 포함)의 휴대 반출을 금지한다(단, 금융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허가서 지참).
 한편, 만 16~21세인 경우 2,000달러까지, 만 16세 미만은 1,000달러까지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의 휴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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