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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따른 외확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관련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관련 기본개념과 발급방법 공개

2023-05-12 06:30
admin 0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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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확인서의 기본개념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발급 신청시에는 산자부장관(산자부)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래 중이신 외국환은행(시중은행 중 외국환업무를 하는 기관) 및 지정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구매확인서의 신청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매확인서 신청시 제출서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구매확인서의 발급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구매확인서 발급사실의 통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로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을 받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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