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구매확인서는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용 수출물품으로서 공하여 진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국내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미리 국내공급자에게 포함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수출자에게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사전에 줄여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10%의 부가세를 국내거래시 부담하고 최종 수출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아 그 전단계부터 전가되어온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 후 환급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 수출물품에 공해지는 국내에서 구매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구매금액이 매우 크다면... 아마도, 그 공급가액을 기반한 부가가치세도 매우 큰 금액이 되겠지요.
러한 큰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까지 묶이게 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자금유동성 확보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큰 업체라면 구매확인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자금 집행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에 관한 개념을 잡으시는 분들은 구매확인서가 이용하면 혜택이 되는 제도이지 발급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은 참조해 주시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국내거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구매확인서 발급 받겠다고 해당 업무를 직접 매번 처리하시거나 직원을 배정하시면 간접계산해 볼 경우 오히려 인건비/수고비가 더 나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