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상수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구입되거나, 유상수출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국내에서 구입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상. 즉, 외화획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3. 구매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 물품과 무관한 물품이 혼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발급대상금액에는 외화획득하는 총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된 날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매확인서가 이미 발급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바,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먼저 받는 등 근거서류 확보 작업을 먼저 진행하시고 구매확인서를 발급신청해 발급 받은 후 최종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근간이 되는 구매확인서는 반드시 발급 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