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수입 통관 절차
ㅇ 통관서류 구비 ※ 선하증권(Bill of Lading, Airway Bill)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 품질증명(Quality Certificate)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ㅇ 상기 통관서류 KAMSAB(Kampuchea Shipping Agency and Broker)에 제출, DO(Delivery Order) 발급 및 수령
ㅇ 통관서류 및 DO를 세관에 제출, 수입허가(Import Permission) 확보
ㅇ 수입 허가 근거, 관세를 산출
ㅇ 관세를 지불 및 영수증 수령
ㅇ 세관 내 보세창고에서 세관원 실검 진행(실제 수량이 선적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관세 납부의 적정성 검토)
ㅇ CAMCONTROL의 품질 검사(이상 여부가 감지되면 실험실 등으로 채취 샘플을 의뢰)
ㅇ Economic Police의 검사를 거쳐 반출
2) 전시물품 통관 전시물품 통관의 경우 일반 수입 통관 절차와 비슷하다.
단, 전시물품은 전시기관(주최 측, 협조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공문을 받아서 통관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시제품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인보이스 기준)을 보증금으로 예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시 재반출을 할 경우 처음 신고된 수량과 비교하여, 수량이 일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만약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전시물품을 현장에서 판매한 경우) 판매한 제품 수량에 대한 관세 및 패널티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3) 휴대물품 통관 핸드캐리로 제품을 수입한 경우 공항 출구 쪽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세관원 입회하에 제품을 확인한 후 관세를 확인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제품을 반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