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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휴대품 면세기준 (21년 7월 기준)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5-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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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심사는 엄격하지 않으나, 세관 직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작위로 시행(X레이 검사)되며, 의약품·기계·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한다.
 
ㅇ 술(18세 미만자 제외): 최대 2리터
ㅇ 담배(18세 미만자 제외):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 담배 400g
ㅇ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ㅇ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ㅇ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ㅇ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ㅇ 외국환 신고
  - 외환반입 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 시 잔액 반출 용이 -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 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ㅇ 반입불허품목
  - 무기, 폭약, 탄약, 외설물, 단파 라디오
  - 반입불허품목의 반입/반출 시 관세청의 수입/수출허가서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소지
  ※ 반입/반출이 엄격하게 불허된 무기, 폭약과 탄약 및 군사장비는 내무부 또는 국방부 발행 허가증도 필요
ㅇ 기타 유의사항
  - 통관심사는 세관 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 개인은 모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
  - 동·식물의 반입/반출은 농임업부, 세관의 사전 허가와 면허 취득 필요
  ※ 반입 시 한국 출국 전에 이용 항공사 캄보디아 지점과 접촉
  ※ 필요서류: 반입요청서한, 동물 건강관리 기록부, 출생기록부, 예방접종 증명서, 반입자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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