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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에 의한 수입통관 진행 방법 공개

2023-05-26 11:19
admin 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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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대해 '동일사동일식품'에 관련하여 수입정밀검사 요건을 생략하여 주는 절차와 유사하게,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모델 확인규정을 두어 안전인증에 관련한 매수입통관시마다의 시험요건을 득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해당 어린이제품을 2회 이상 수입하는 동일 수입자에 의해 행해질 경우 매 수입통관시마다 시험요건에서 합격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1회 시험인증 받은 후엔 해당 시험요건합격요건을 생략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편으로, 해당 제품을 병행수입 등의 방법을 통해 들여오려는 타사업자에게도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확보 가능하다면 역시 시험요건을 생략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 수입요건이행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제9조)]

 1.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래 어린이제품은 '제품검사' 및 '공장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가.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나.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 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2.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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