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보유한 회사의 상호가 변경될 시, 인증을 발행한 기관으로 반드시 상호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치 사항을 안내 받은 후 이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상호변경의 경우 인증서 재발행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장의 물리적인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인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인증을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