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처음 접하는 용어들일 수 있는데요.
실업무진행을 위해 개념파악이 필요하신 분들께 매우 간단하게 개념 구분 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확인서 - 직접 수출하지 않고 수출을 행할 업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공급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아닌지 판별하여 주는 증명서. 일종의 '내국용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증명서 - 직접 수출을 행하는 업자가 해외의 수입자에게 물건의 원산지국이 어디인지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류. 즉, 해외로 내보내는 진의의 '원산지증명서'
위와 개념 정도만 구분 후 각종 절차준비 및 커뮤니케이션 진행해 보시면 매우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실무를 위한 간단정보는 지속적으로 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