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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FTA 직접운송원칙 증빙을 위해 한국세관의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방법 공개

2023-06-03 17:49
admin 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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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해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제 3국을 경유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주 다루었었는데요.

그렇다면 특정국에서 한국을 단순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최종 도착되는 화물의 경우 비가공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는 관세청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에 관련한 안내 사이트 입니다.

 

관세청 비가공증명제도(링크)

 

해당 페이지의 하단부에 발급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유니패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신청페이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이므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 등록하시어, 이용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신청페이지에는 각종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비가공증명서는 '영어'로 발급되기 때문에, 모든 입력항목은 '영문'으로 기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 마크된 필수입력정보는 반드시 필수로 입력하신 후에 다음에 나열된 필수첨부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비가공증명서 신청이 완료되시겠습니다.

 

 

제출서류 :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

비가공증명 신청 서류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 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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